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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청 취업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 '주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인출책으로도 악용
2016-03-02 12:00:00 2016-03-02 12:00:00
가짜 금융감독원 공문서를 동원해 "금감원 하청업체에 취직하고 싶으면 신분증을 보내라"며 구직자를 속이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인 '레터피싱'(Letter-phishing)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짜 금감원 공문서를 보내면서 하청업체라고 사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A사는 "금감원 하청을 받아 불법대출 혐의자의 신용을 조회하고 계좌추적 후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체"라며 불특정 다수의 구직자에게 이메일을 대량 살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러면서 "A사에 취직하고 싶으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며 현혹했다. 실제로 한 구직자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촬영해 A사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가짜 금감원 공문서(사진)를 보내 실제로 금감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믿게 했다.
  
속은 구직자들은 개인정보가 탈취돼 본인 명의의 불법대출이나 대포통장 피해에 노출된 것은 물론이고, A사가 보이스피싱으로 얻으려는 피해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금감원 하청업무로 알고 하는 등 범죄의 도구로도 이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대책에 따라 사기 행각이 어려워지자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으므로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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