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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유학기제 마케팅·선행학습 학원 집중단속
반복 적발시 등록 말소도 추진
2016-03-01 11:30:00 2016-03-01 11:30:00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마케팅이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을 집중 단속하고 나선다.
 
서울교육청은 1일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하는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등록된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22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을 실시하는 학원으로 발견 즉시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 분기 1회 이상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학원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2개월 이내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구, 송파구 등 학원이 밀집해 있는 소위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은 매월 1회 타 교육지원청 학원지도의 공무원 20여 명이 투입돼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등록 말소된 학원이나 벌점 누적으로 등록 말소 위기에 처한 학원이 자진 폐원한 후 동일한 장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같은 학원을 재등록한 경우에도 2개월 이내 간격으로 추적 점검을 실시해 다시 등록말소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교습비 옥외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학원의 각종 부당운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저해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광고 검색, 시민 제보 등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단속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르스(MERS) 감염 우려로 인해 강남지역 초등학교가 휴업이 결정되고 학원가도 휴강에 들어간 지난해 6월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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