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나 PC 온라인·모바일 뱅킹 사이트에서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 3단계'가 26일부터 시작된다. 금융 소비자가 더욱 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된 만큼 금융회사의 고객 확보·유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뿐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송금 기능도 추가한 '계좌이동 서비스 3단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계좌이동을 할 수 있는 '페이인포' 사이트(http://www.payinfo.or.kr) 외에도 은행창구와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이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려는 경우 B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 소비자가 은행원에게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은행원은 신분증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할 때도 옮겨가고자 하는 은행 서비스에 접속해야 한다.
서비스 범위도 자동납부만 하던 것에서 자동송금까지 확대됐다. 자동송금은 월세와 동창회비, 적금납입금 등 소비자가 직접 이체주기와 금액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는 요금청구기관도 이달 말까지 리스·렌탈 업체 등으로도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카드·보험·통신·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만 가능했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지난해 7월 자동납부 계좌를 페이인포에서 조회·해지(1단계)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10월부터는 변경 서비스(2단계) 순으로 선보였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 페이인포를 통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소비자는 이용에 불편을 겪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3단계 도입으로 더욱 손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은행들의 고객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페이인포에는 104만명이 접속해 47만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25만건을 해지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과 해지도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를 도입하는 방안을 오는 6월 발표하고 4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 소비자 본인조차 잊고 있는 계좌의 자금을 손쉽게 회수하고, 미사용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해 금융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은행들도 이런 계좌를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열린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연회에 참석해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은행 계좌로 이사가 쉬워지는 계좌이동서비스를 계기로 은행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금융사들은 그만큼 고객확보와 유지를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계좌이동 서비스가 구현되는 모습. 그래픽/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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