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악성 루머를 유포한 하이트진로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글을 올린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은 피고인이 오비맥주에 재직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게시글은 동종업계 종사자가 작성한 것처럼 돼 신빙성을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적 주류인 맥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고, 글 내용 또한 신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작성돼,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파해 맥주 음용을 자제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글을 올릴 당시 이러한 내용이 전파되면 피해회사의 맥주 판매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또한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에서도 정직 3개월의 내부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대학 선후배 2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경쟁업체인 오비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고, 몸에 해롭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오비맥주 공장 3곳과 유통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냄새의 원인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산화취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화취는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합성착향료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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