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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억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4월 출범
2016-02-11 13:59:54 2016-02-11 14:00:31
오는 4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출범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가입동의서를 받은 지 한달 만에 친환경농가 5만3000명 가운데 3만2420명(60.6%)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필요한 법정요건인 50% 이상 동의가 충족돼 4월 출범식이 열린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과 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총액의 50%를 차지하는 정부출연금을 합해 조성한다.
 
조성된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된다.
 
앞으로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한다.
 
1000㎡ 미만(농업 재배시설 330㎡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
 
납부금액은 10a(300평) 당 유기 논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이다.
 
또 5㏊ 이상 대농가 및 임산물 재배농가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만들어 납부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의무자조금은 정부 출연금(총액기준 50%)을 포함해 연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은 지난 2006년부터 농협과 친환경농업단체 중심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됐다. 하지만 농업인 참여도가 낮아 거출 금액이 적고 대표성이 부족해 자조금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1999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다"며 "의무자조금으로 농가의 판로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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