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융위, 인터넷·모바일 대출도 '꺾기' 금지
금융위, "비대면 거래 대출도 대면거래와 다르지 않아"
2016-02-10 09:20:35 2016-02-10 09:21:22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예·적금을 억지로 판매하는 '꺾기'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는 한 시중은행이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한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이 포함되는지를 금융위에 질의했다.
 
꺽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꺾기로 규정된다. 보험이나 펀드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된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라며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