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이 '빚으로 빚을 갚은'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올 상반기 내 도입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금융감독원·캠코·저축은행중앙회·국민·신한은행장 등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강화해 서민들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복위 워크아웃 과정은 현재처럼 획일화한 원금 감면율(50%)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30~60%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바꾼다.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해 산출한다.
이 같은 맞춤형 워크아웃을 시행하면 평균 원금 감면율이 20.1%에서 24.6%로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전체 원금 감면액도 2520억원에서 306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또한 기존보다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원금 감면율을 30~60%로 적용키로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자체 워크아웃의 경우에도 맞춤형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정밀하게 평가해 계량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량화된 점수별로 지원기준이 자동 결정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또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해 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하고,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채무자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21만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런 제도를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내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대형 대부업체 등 신복위 참여기관의 확대, 공·사 채무조정 연계강화 등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