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고용허가제' 도입 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7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노동부와 공단측은 고용허가제 성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상시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재보장, 최저임금 등 제도 시행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내·외국인 근로자 차별과 권익문제 등이 많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4년 5.5%에서 2008년 3.0%로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로 나선 최낙명 (주)견우 대표이사는 "내국인이 구직을 기피하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으로 해소시켜줘,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소 3년간의 고용허용기간이 보장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재고용 제도 실시'로 3년간의 숙련된 인력을 다시 채용하는 게 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고용허가제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올해 초부터는 제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원이 20% 하향조정됐는데, 이 때문에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이 해고돼야 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최 대표는 "견우의 경우 전체 외국인근로자 18명 중 고용기간 3년이 지난 3명을 재고용할 수 없게 돼 관계기관에 재고용 가능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했다"며, "결국 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결국 외국인근로자들을 동요시켜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다.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장시간 근무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관련 법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며 "사업주 위주의 개념인 '고용허가제'와 근로자중심의 '노동허가제' 사이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며 균형을 잡아간다면, 더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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