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0.2%p 인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최대 2000만원 늘어
2016-01-20 15:51:14 2016-01-20 15:59:46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거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0.2%p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2000만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 보고회'를 통해 밝힌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주택구입을 위해 신혼가구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현행 연 2.3%~3.1%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0.2%p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이용하면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0.2%p 금리 우대와 중복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존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이던 대출신청 가능시기는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신혼가구가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하는 경우에도 현행 연 2.5%~3.1%에서 0.2%p 우대된 연 2.3%~2.9%의 금리가 우대 적용된다.
 
또한,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신혼가구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인 가구가 대상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