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티브로드 등 케이블사업자(SO)가 운영 중인 직접사용채널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26일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SO가 자체 운영하는 직사채널이 방송법상 승인이 필요한 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직사채널에 대한 정의, 운영범위, 직접 사용채널 운영계획서 제출 등 하위 법령에서 직사채널 운영범위를 규정했다.
개정안은 직사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 등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편성하지 못하도록(지상파DMB사업자 제외) 시행령에서 운영범위를 정했다. 또 직사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사채널 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직사채널 운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운용계획서와 다르게 직사채널을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종편 등 신규 방송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부과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종편채널 허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방송광고 매출액에 대해서도 100분의 6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근거를 마련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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