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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알파)Q&A로 알아보는 '금융상품한눈에' 서비스
비과세저축 1명당 5천만원까지 가입…금융사별 연금저축 수수료 구조 달라
2016-01-18 13:21:59 2016-01-18 13:25:26
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권 상품을 한눈에 비교검색할 수 있는 '금융상품한눈에(http://finlife.fss.or.kr)' 서비스가 지난 14일 오픈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은 무엇인지 상품별로 정리했다.
 
예·적금, 비과세 자격이 뭔가요?
 
예·적금 가입자가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비과세 자격, 단리와 복리금리의 차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은 15.4%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1.4% 포함)하는데, 이자소득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세금을 아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에는 1명당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단리는 이자를 계산할 때 일정시기에 약정이율을 적용하지만, 복리는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고 이것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한다. 금감원은 "특히 저축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상품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서비스 오픈식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시연을 하고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각 금융사가 제출한 정보가 취합 업데이트된다. 이자율 변동 등 중요한 사안은 수시로 바뀐다. 사진/뉴시스
 
대출금리, 고정 vs 변동금리 무엇이 유리한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을 할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도 소비자들이 자주하는 질문 중 하나다. 시중금리(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는 유지되지만,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실손보험, 급여와 비급여가 뭔가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공단부담분)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통상 입원의 경우 총 진료비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법정 비급여 항목을 말하는데,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MRI 촬영비, 초음파 등이 해당한다. 법정 비급여가 아닌 임의 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저축, 어디서 가입해야 하나요?
 
연금저축상품은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연금저축보험)에서 판매하며 상품별로 납입방식이나 연금수령 기간 등이 달라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
 
신탁과 펀드는 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신탁은 주요 투자대상이 국공채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펀드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점에서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원금손실이 생길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또 가입 당시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며 상해·질병 등 가입자 선택에 따른 위험보장도 병행(추가비용)할 수도 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달라 가입 때 꼭 따져봐야 한다. 신탁, 펀드는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 놓은 매기말 적립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신탁보수·펀드보수)를 부과하는 후취구조다. 반면, 보험사는 매월 납입된 보험료에서 수수료(예정사업비)를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운용하여 연금지급 재원을 적립하는 선취구조로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신탁이나 펀드상품은 연금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 절대금액이 커지고, 보험사는 초기 수수료율은 높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 절대금액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45세에 연금을 가입하고 55세부터 연금수령을 한다면 적립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이 다른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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