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변심 의심 '도난방지용' 어플로 도청한 30대 남성, '집유'
2016-01-15 06:00:00 2016-01-15 06:40:23
변심을 의심해 여자친구 몰래 '도난방지용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을 설치한 뒤 이를 도청하고 내용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0)씨에 대해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도청 및 도청내용 유포(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악성 어플리케이션 전달 또는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피해가 작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도난방지용 앱을 설치한 것을 스마트폰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앱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직접 내려받기했을 경우에만 설치되는 공식 유통 앱"이라면서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스마트폰 주인이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된 기회를 이용해 몰래 설치하는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앱이 도청에 악용된 것이 앱이 가진 속성 때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여자친구 윤모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의심, 윤씨의 스마트폰에 시스템 제어가 가능한 도난방지용 어플을 설치하고 여기에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등록시켰다.
 
이후 이 앱과 연결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스마트폰 음성녹음 기능 등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5월1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윤씨와 다른 사람 간 통화내용을 녹음·청취하고 이를 윤씨의 가족과 직장상사 등에게 전송해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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