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이 '벤처확인제'를 골자로 다음 달 개정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인증 문제를 핵심으로 벤처특별법이 다음 달 개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올 초부터 절차가 진행돼 왔으나 다음달 우선 기한이 다가와 개정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벤처특별법이 개정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지지부진한 벤처와 이노비즈기업 간 인증통합 문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벤처기업 확인과 이노비즈 인증 과정이 중복되는 점이 많아, 내년 3월까지 이들 두 제도를 단일화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간 통합 작업이 진행돼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두 인증제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2항 '벤처확인제'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5조 '이노비즈인증제'를 개정해야 하는데, 벤처특별법이 먼저 개정돼 분위기 전환에 나서는 것이다.
다수의 해당 기업들도 인증제 통합에 긍정적이어서 벤처특별법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벤처와 이노비즈에 소속된 기업들은 벤처와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려면 각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다, 인증을 받더라도 혜택에 큰 차이가 없어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이노비즈 기업 관계자는 "벤처와 이노비즈로 나뉘어는 있는데, 회사 대표들도 대부분 뭐가 다른지 구별하지 못한다"며 "제도만 복잡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관계자도 "중복되는 혜택이 많아 둘 다 인증받는 일은 무의미하다"며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법 개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통합문제에서 이해관계가 달라, 입법예고안을 내는 것 자체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증제가 통합되면 현재의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도 통합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통합된 협회의 임원 구성 등 조직 통합을 둘러싸고도 적잖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현재 벤처와 이노비즈 통합 문제는 입법예고안에 포함되기에도 버거울 정도의 첨예한 사안"이라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등 벤처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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