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조작' 신현국 전 경북 문경시장 '집유' 확정
2016-01-11 06:00:00 2016-01-11 06:00:00
시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지지한 소속 공무원에게 보복성 평가를 해오다 '화합 차원'이라며 승진순위를 조작해 승진시킨 신현국 전 경상북도 문경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신 전 시장과 검사 측 쌍방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신 전 시장 측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검찰 측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승진순위 조작 지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시장의 승진순위 조작 지시가 "권리행사방해죄상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 전 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 전 시장이 특정 공무원을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처분이 위법한 것임은 분명하나,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및 직무대리의 발령권한 등은 문경시장에게 있다"며 "해당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 전 시장에 대한 형량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문경시장으로 재직한 신 전 시장은 문경시 소속 공무원 남모씨가 문경시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가 등에 불이익을 줬다.
 
그 뒤 "화합 차원에서 이를 보상한다"며 2008년 12월경 부하직원들을 시켜 승진순위 등을 조작, 남씨를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승진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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