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차상위 계층 약23만명이 계속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자 최시중)는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주기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 하위 50%까지로 확대시행 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바 있다.
방통위는 감면혜택 재개를 위해 그동안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기존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종전과 같은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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