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신동빈 가처분소송' 공개심리 '아전인수'로 끝나
신동빈 "중국손실 허위로 밝혀져"…신동주 "소기 목적 달성"
2015-12-23 19:01:27 2015-12-23 19:01:27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 마지막 심문이 '아전인수'격 주장만 오간 가운데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조용현)는 23일 신동빈 총괄회장(롯데쇼핑)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감사위원회 대표 고병기)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마지막 공개심리기일을 열었다.
 
이날 롯데쇼핑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신청인은 당초 롯데그룹이 1조 손실을 낸 중국 진출의 내막을 알기 위해 열람·등사 소송을 냈다고 말했는데, 한달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중국 손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못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는 그간 중국 진출 손실에 대한 신청인의 의혹 제기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이 소송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 큰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현명한 판단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차 심문 전인 지난달 17일 신 전 부회장측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대상인 회계장부와 회계서류 총 1만6000페이지를 신 전 부회장의 법률 대리인에게 제출했으나, 신 전 부회장측이 소송을 낸 청구취지를 이에 맞춰 변경해오지 못했다.
 
 
당초 신 전 부회장 측은 제출받은 서류가 당초 열람·등사를 원했던 자료인지를 확인해 이날까지 신청취지를 좁혀 오기로 했으나, "시작이 부족해 다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 중 일부가 중국어와 영어 등으로 돼 있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서도 "그렇다면 종전의 신청취지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만6000쪽을 다 검토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신청한 서류가 롯데쇼핑측이 준 서류에 이미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롯데쇼핑 측은 "자료를 다 낸 시점으로부터 1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가 중국어 등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를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심리가 종료된 직후 "1만 60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아직 모두 검토하지는 못했으나, 일단 자료의 양으로 봐서는 측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동일 내용의 청구를 할 예정이고 이번과 같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료 검토 후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3차 심문에서는 사내 결재요청문서인 품의서가 열람·등사 신청 소송의 대상이 되는 회계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다퉈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품의서가 회계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의 증거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좌측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뉴스1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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