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기활법…경제법안 협상 어디까지왔나
서비스법 18대서 폐기됐다 부활…보건의료 여전히 쟁점
2015-12-17 16:17:14 2015-12-17 16:17:14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여당이 시급히 처리를 주장하는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거부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 재개 가능성을 비치며 여야 협상의 물꼬가 다시 트이는 양상이다.
 
문 대표는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제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또는 원샷법)에 대해 "재벌특혜법이라는 식으로 규정짓고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반(反)기업적 집단처럼 비치는 것 아니냐"며 독소조항을 제외한 입법안 등 협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의료영리화' 가능성이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서비스법의 경우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에서 '서비스산업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합의된 바 있으나 여야가 이후 해석을 달리하며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정부여당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정안 제3조에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의료법 제4조, 제15조, 제33조, 제49조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정부여당이 서비스법을 통해 의료를 영리화할 추호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안의 적용범위를 다루고 있는 제2조 정의 조항에서도 '보건·의료 제외'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도 보건의료 중 신약개발, 의료기기개발, 신기술 연구 등은 산업의 영역으로 본다. 이는 비영리인 현행 의료법을 존중하면서도 육성을 잘 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을 통해) 그 이상 무엇을 더 하자는 것인지, 보건의료가 들어가면 뭐가 나아지는지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처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법(의료법 개정안)'처럼 개별법률을 통한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비스법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교육과 함께 '산업적 측면과 공공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점이 감안돼야 하는 분야'로 제시된 바 있다.
 
한편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지난 15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나서 내용을 재차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다만 지난 1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제시된 정부 수정안 외에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지난 법안소위 심사 당시 '기활법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목적이 확인될 경우 승인 취소 및 금전적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한다'는 '대기업 악용 사전·사후 방지 장치'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안의 악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인적구성에 따른 견제의 실효성, 주주총회소집공고 단축 등 조항에 대해 여전히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서 "협상 과정에서 10대 또는 20대 재벌 제외까지 말한 적이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응하지 않았다"며 "소규모 합병 관련 조항과 독소적인 기업의 범위 등을 제외한다면 얼마든지 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여야 양당 지도부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선거구획정 및 쟁정법안 협상 시작 전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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