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도 일시상환 주담대 어려워진다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분할상환 대출 충담금 적립률 0.5%p 하향
2015-12-16 16:43:53 2015-12-16 17:09:17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낮춰주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중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오는 2017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1%에서 0.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상환기간 3년 이상의 분할상환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부분 분할상환방식 포함) 대출로 대환·재약정(증액은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방식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의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한다. 수도권 아파트는 작년 7월 이전 기준 75%, 주택 등은 85%였으나, 올해 7월 이후 70%가 적용되고 있다. 비수도권과 집단대출,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등도 작년 7월 85%에서 현재 70%로 변경됐다.
 
개정 규정은 지난 7월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권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됐으나, 제도의 풍선효과로 상호금융권으로 일시상환방식 대출이 몰릴 가능성을 막기 위한 의미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은 분할상환 방식이 진행되고 있어 풍선효과 등의 요인을 막는 등 정책적 의지 차원에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행정자치부 관할의 새마을금고 제외)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손병두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 14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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