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닥터)"주식부자? 양도소득세 안내려면 연말까지 처분하세요"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대주주 기준, 친인척포함 알고있어야…연말놓치면 4월 이전엔 반드시
2015-12-12 11:21:32 2015-12-12 11:21:32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김모(56세)씨는 2014년 12월말부터, 유가증권(KOSPI)시장에 상장된 A종목의 지분 0.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현재 35억인데요. 최근 증권사 직원을 통해 내년부터 대주주요건이 시가총액 25억원으로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더 물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 주식의 일부를 매도해야하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재테크닥터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상장법인에 대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비한 세테크 사례를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난8월 이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영업점과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사항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대주주 범위의 확대였습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이 현재의 기준에서 반 토막 나면서 슈퍼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대주주로 편입되기때문인데요.대주주 기준은 이렇습니다.유가증권(KOSPI)시장에서는 한 종목에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KOSDAQ 시장의 경우에는 한 종목에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에 해당되며, ▲KONEX 시장은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에 해당됩니다.모든 주식시장에 있어 대주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6년 4월 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특수관계인의 주요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 6촌이내의 혈족
√ 4촌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Q.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올해 사업연도 말까지 처분해야하나요/?
김씨의 경우 개정안 기준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해 2015년 올해 말까지 시가총액 25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내년도 양도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주식의 양도시기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면 제3영업일(주식 매도 일의 이틀 뒤)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보통 12월 31일은 주식시장 휴장일이기 때문에 김씨는 늦어도 2015년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도해 시가총액이 25억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합니다. 
 
Q. 시기를 놓친 경우 대비 방법이 있나요?
2015년까지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 경우,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활용해야 합니다.변경된 세법으로 인해 대주주가 됐을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의 양도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인데요. 2015년 말까지 주식 양도를 완료하지 못한 대주주는 적어도 2016년 3월말까지는 주식 양도를 완료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바뀐 기준으로 2016년 3월 말일까지 보유지분을 조정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에 법정 지분율 및 시가총액 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015년 말에 변경된 기준 이하로 주식을 보유하여야 2016년 4월이후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직전사업연도 말에 법정 기준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연도 중에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법정 지분율 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 날부터 대주주에 해당됨에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개정안의 내용으로 입법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비하여야 합니다.
 
Q.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보유 지분을 조정해도 될까요?
대주주는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란배우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하여 보유 주식의 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시가총액은 어떻게 구하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릅니다.
 
Q. 지분율 산정시 우선주도 포함되나요?
네. 지분율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 발행주식에서의 보유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하여 지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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