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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풀무원분회 회원들 기소
광고탑 고공시위 위해 '경찰제압조' 등 편성
2015-12-10 15:00:00 2015-12-10 15:00:00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와 풀무원분회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풀무원분회 회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24일 고공시위를 하기 위해 이른바 '경찰제압조'를 별도로 편성하는 등 사전 계획에 따라 경계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회원들은 풀무원 측에 노조활동 보장,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면서 운송거부 투쟁과 풀무원 불매운동을 펼쳐 왔다.
 
검찰에 따르면 풀무원분회 회원들은 풀무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운송사업자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자 국회 인근 광고탑에서의 고공시위를 계획했다.
 
이들은 경찰이 고공시위를 막기 위해 광고탑 주변 경계를 강화하자 물리력으로 제압한 후 광고탑을 점거하기로 공모하고, 화물연대 회원을 뽑아 '경찰제압조', '차량운전조', '사다리조', '고공시위조'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제압조'는 시위 당일 광고탑 아래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도로 옆 계단으로 끌고 간 후 바닥에 꿇어 앉히고, 등을 찍어 누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직후 '사다리조'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광고탑에 걸치고, '고공시위조'는 사다리를 이용해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광고탑을 무단 점거해 고공시위 중인 가담자 2명에 대해서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관 폭행 등 국가 공권력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50일 이상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던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 소속 조합원 2명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 인근 30m 높이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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