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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변 론스타 청구금액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 각하
2015-12-03 12:20:17 2015-12-03 12:45:4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론스타의 ISD 청구금액과 그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민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비공개통보를 직권취소하고, 공개하기로 했다고 통지했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제1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두 달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국제중재 신청서' 등으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내역(계산근거)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고가 새로 생산하거나 가공하지 않아도 원고가 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민변이 "론스타가 ISD에 청구한 금액과 그 계산내역을 공개해달라"며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통보를 지난 8월7일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론스타의 ISD 청구금액은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5조14745억5000만원)"며 "계산근거는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됐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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