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인권위, '5일 총궐기 금지' 철회 권고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감시단 활동 보고서 발표
"경찰 측 광화문 광장 집회 불허 '합헌 여부' 의문"
2015-12-02 11:35:57 2015-12-02 11:35:57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차벽으로 시작해 차벽으로 끝난 집회"라고 평가하고 오는 5일 예정된 2차 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철회를 권고했다.
 
서울변호사회 인권위는 2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감시단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서울역, 시청·광화문, 대학로 등지에 5개조 총 11명을 파견해 감시 활동을 벌인 결과, 경찰의 광범위한 재량에 입각한 '집회 불허'와 '공격적 살수'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감시단이 목격한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거의 대부분 차벽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위대와 이를 막으려 하는 경찰 사이의 충돌이었다"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밧줄을 묶어 경찰 버스를 이동시키려 하는 등 일탈 행위를 보였으나 이같은 불법행위는 가장 앞에 선 일부 인원에 의해 행해졌고, 절대 다수는 뒤쪽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또 '불법 집회'로 만든 경찰의 '집회 불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권위는 "집회·시위법이 외교기관이 밀집해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가 개최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 조례를 들어 광화문 광장의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조례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이 집회·시위법을 들어 집회 불허 지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는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민중총궐기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뒤 광범위하게 설치한 차벽과 관련해서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고립감을 주고, 시민들이 집회 참가 자체를 불법행위로 여기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차벽 설치가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차벽 설치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통행에 큰 제한을 받는다"며 "감시단은 차벽에 갖혀 우왕좌왕하는 외국관광객들과 우회로를 찾지 못해 헤매는 시민들을 여러명 목격했다"고 서술했다.
 
인권위는 구급차에 대한 살수와 표적 살수 등 폭력적 공권력 행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감시단은 팔이 부러진 사람을 후송하기 위해 도착한 구급차에 경찰이 계속 살수한 점과 시위대 중 1~2명에 표적 살수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는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공격적 살수"라면서 "설령 시위대가 불법행위를 한다고 해도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또 "살수를 가까이에서 관찰한 감시단 모두가 기관지와 피부에 통증과 가려움증을 느꼈고, 도중에 호흡이 곤란해져 긴급히 피신하기도 했다"면서 "감시단 일부는 미처 피할 틈 없이 물포를 맞고 핸드폰이 파손되는 경험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이번 감시 결과에 따라 향후 논의할 4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헌법에 비춰 광화문 광장에 대한 경찰의 집회 불허의 적정성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해 인근 도로 전체를 봉쇄하는 차벽 절치의 적정성 ▲부적정하게 불허됐다고 하더라도 폭력적 집회와 시위 방식의 적정성 ▲불법행위의 정도와 인원에 비춰 살수차 사용의 적정성 등이다.
 
인권위는 오는 5일 서울광장에서 예고된 후속 집회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에 대해서도 "금지통고를 철회하고, 집회 주최측은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를 개최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인권위를 중심으로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1차 집회 당시 변환봉 사무총장 등 변호사 5명과 직원 6명을 투입해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 인권침해 등을 감시했다.
 
지난달 14일 오후 6시23분경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팔이 부러진 사람을 후송하기 위해 도착한 구급차에 살수가 계속되자 시위대가 팔을 들어 살수를 막고 있다.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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