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제출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30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해 애초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송기호 위원장은 "근대 사법제도는 재판의 신뢰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론스타 국제중재는 시민, 전문가, 언론의 접근이 일체 금지된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예산 5조3000억원이 걸려 있는 론스타 중재에 대해 정작 국민은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한국의 전·현직 공무원, 검사, 국세청 간부 중 누가 증인으로 출석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앞으로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구해 의견서(Amicus Curiae) 제출 방식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증명하는 자료를 중재판부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은 중재판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달 18일 민변 국제통상위는 내년 1월 예정된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 마지막 구술심리 참관을 신청했으나 "당사자들이 참관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앞서 1~2차 심리 참관 신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거부당해 민변은 23일 "한국 정부가 민변의 최종 심리 참관을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밝히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정부에 신청한 상태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해 5조3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2차 구술심리는 이미 지난 7월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무리 됐고, 마지막 구술심리는 내년 1월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류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