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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타결 1년여 만에 국내 절차 마무리…정부 "연내 발효 가능"
2015-11-30 17:30:12 2015-11-30 17:30:12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다. 2005년 양국이 공동연구를 시작하며 첫 발을 뗀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타결 후 1년여 만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2.2%, 중국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은 91.2%, 중국은 85%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가 없어진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숨 가쁘게 움직였다. 먼저 양당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 농어민 지원을 위해 총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두 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추인했다. 그 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갖고 표결 처리를 최종 합의했다. 이후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들은 수십개의 FTA로 죽어가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비준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중국과 FTA가 연내 발효하지 않으면 매일 40억원의 손해가 난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는 2014년 11월 실질 타결이 선언됐고, 지난 6월 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한 후 국회로 넘겨졌다. 한·중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정부는 이날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베트남 및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비준안을 가결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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