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조세포탈 명단공개 기준 3억원으로 낮춘다
녹용·향수·사진기 개별소비세 폐지
2015-11-30 13:20:57 2015-11-30 13:20:57
내년부터 고액·상습 국세체납자와 조세포탈범의 명단공개 기준이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국세기본법 등 소위 합의 사항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현행 명단공개 대상 기준금액인 5억원에서 2억원 하향 조정된 것으로 지난해 국세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만4000명(체납금액 약 5조3000억원)의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매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 관보, 관할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기준도 3억원으로 낮췄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에 대해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과 포탈세액을 공개해왔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세체납 명단공개 기준 하향 조정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함께 조정됐다.
 
소위는 또한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현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400원인 경정·경륜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대해서도 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녹용, 방향용 화장품(향수), 사진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폐지됐다. 로열젤리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남게 됐다.
 
심사 공정성, 독과점, 특허수수료 등의 논란이 있었던 면세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는 현재 운용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방안, 특허수수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효율적·경쟁적 시장구조 조정 방안 등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다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소위 의결 사항은 이날 오후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 등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심사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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