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뒷돈' KT ENS 부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실형
2015-11-27 14:57:30 2015-11-27 16:04:55
박홍석(53) 모뉴엘 전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T ENS 부장 전모씨(4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전씨에게 징역 3년에 3억5317만4100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3억4757만41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에서 560만원을 잘못 인정한 부분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면서도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받은 돈에 비해 56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 보이고, 양형에 반영할 만한 자료는 아니다"면서 "원심과 동일한 3년의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보험한도를 초과해서 거래한 것이 결과적으로 KT ENS의 손해를 확대시킨 것이 맞지만, 피고인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 청탁의 대가로 여러 하에 걸쳐 3억여원을 받은 것이 회사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모뉴엘과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며 "마진을 줄여달라는 것 또한 일상적이고 의례적 부탁이었고, 커미션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항소했다.
 
전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박 전 모뉴엘 대표로부터 KT ENS에게 시장성 없는 홈시어터PC(HTPC)를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화 1억560만원과 미화 22만3850달러 총 3억5000여만원을 받고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대표로부터 KT네트웍스와 계속 거래를 하고 유통 마진율을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6년 동안 19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씨로 인해 KT ENS는 15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대표는 수출채권 액수를 부풀려 수조원대 허위 매출을 신고하고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0월16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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