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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HSBC, 외환은행 가져갈 수 있나?
2008-02-01 08:55:00 2011-06-15 18:56:52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이 2월1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따라 외환은행의 매각 해법은 이제 본격적인 무대에 등장, 첫 스타트를 끊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카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시켜 주식 가격이 급락한 틈을 타 외환카드 지분을 매입해 큰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내용이 유죄로 판명될 경우,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재조사와 사법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과 론스타는 각자 불리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심 판결이지만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심 판결이 론스타의 유죄로 나올 경우 HSBC의 외환은행 인수는 다소 불투명해진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해 6개월 이내에 강제 매각 절차를 밟더라도 여전히 HSBC는 외환은행 인수 후보로서의 유리한 후보자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HSBC는 론스타와 지난해 9월 외환은행 인수 본 계약을 체결, 올해 1월 말까지 금융감독당국에 외환은행 인수를 신청하고 4월 말 까지 승인 받는 조건으로 총 63억 1700만 달러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키로 합의했다. HSBC는 지난해 12월 1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이미 신청한 상태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이 무죄로 나올 경우 공은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의 검찰 기소 여부가 변수로 등장한다. 검찰은 올해 존 그레이켄 회장을 국내로 불러 들여 1월 14일부터 열흘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월 23일 론스타 회장의 사법처리는 유보키로 발표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지난 2006년 9월에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론스타 회장은 검찰의 기소 이후 국내에 입국하여 조사에 응한 적이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2월로 다가왔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론스타에게도 재판의 빠른 종결에 협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데이비드 엘든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이 지난 1월 6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금은 본국 송환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힌 것도 론스타 측에는 유리한 국면으로 읽혀졌다. 결국 외환은행의 해법은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첫 사례로 보여진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의 출범 등 정부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외환은행의 해법은 서서히 그 해결의 단초를 수면 위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당초 계획한 외환은행 매각을 HSBC 품에 안기고자 하는 노력은 이전의 상황보다는 매우 유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1일 법원의 판결이 그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roy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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