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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FTA 내년 발효
12억 거대시장 개방..한국 공산품 85%관세 철폐ㆍ감축
농수축산물 양허 제외..완성차 관세대상 제외
2009-08-06 12:04:38 2009-08-06 20:33:0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우리나라와 인도가 오는 7일 자유무역협정(FTA)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서명한다.

 

한·인도 FTA는 이르면 내년초 발효된다. 한·인도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중인 품목과 수입액 기준으로 85%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최경림 외교통상교섭본부 FTA 정책국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내용을 발표했다.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이다.

우리나라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중국등 브릭스(BRICs) 국가 가운데 FTA를 추진하는 국가는 인도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FTA 추진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12억 인구의 거대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두 나라는 오는 7일 서울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샬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CEPA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인도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중 품목과 수입액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게 된다.

 

수입액기준으로 75%는 발효즉시~8년간 관세를 철폐하고, 10%는 8년 또는 10년간 관세를 감축한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72%는 관세철폐, 13%는 관세가 감축되는 것이다.

 

◇ 양국 상품양허 결과

<자료 = 외교통상교섭본부>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전자제품, 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대인도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됐다.

 

완성자동차의 경우 인도의 자국 자동차 산업의 발달에 주력한다는 입장과 현재 현대 자동차가 인도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볼때 제외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우리나라 입장이 모두 고려되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대(對)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자료 = 외교통상교섭본부>

 

농수산물과 임산물분야는 양국모두 민감하게 생각하고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시키기로 했다.

 

서비스 투자분야는 양측 모두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 제시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했다.

 

통신,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 유통 등) 등의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되고, 컴퓨터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 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광고 전문가 등 양국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도 가능해진다.

 

원산지의 경우 인도는 여타 국가보다 완화된 기준을 채택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최경림 정책국장은 "인도가 아직 일본, 유럽연합, 중국등과 FTA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선점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내년 1월1일 발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2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어 한-인도 CEPA협정을 최종 승인했다. FTA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우리 측 절차와는 달리 인도는 내각회의만 통과하면 즉시 발효가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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