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시크릿)계좌이동제, 주택대출있다면 오히려 '독' 될 수도
기존은행, 주거래은행 변경시 우대금리 철회해 이자부담↑
2015-11-23 16:06:41 2015-11-23 16:06:41
주거래은행 계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지 20일이 지났다. 은행들은 수수료 면제와 우대금리 적용, 대출 혜택 등 선물보따리를 보여주어 계좌를 옮겨달라고 유혹한다. 언뜻 보면 계좌이동을 하지 않으면 손해일 것 같다.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페이인포' 사이트에 접속해 몇 번의 클릭만 해도 기존에 없던 혜택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충 겉만보고 계좌이동을 신청했다가는 되레 손해를 볼 수있다. 전문가들은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경우 기존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에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계좌이동에 따른 혜택보다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래 은행 변경시 금리 우대 혜택이 소멸되면서 0.5~1.5%포인트 가량의 금리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예·적금 및 청약저축 가입 실적 등이 있을 경우 금리 우대 항목을 적용해 0.5%에서 최고1.5%포인트 가량 대출금리인하 혜택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 금리는 만기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혜택이 사라지는 금리우대트래킹 항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급여 이체를 타행으로 옮길 경우 우대금리 0.2~0.3%포인트가 줄게 된다"며 "막상 옮기려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했다. 
 
계좌이동제 시행 첫날 페이인포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폭주했던 초반과 달리 지금은 소비자들도 많이 냉정해졌다. 페이인포에 따르면 현재 접속자수는 약 1만건 내외, 자동이체 계좌변경건수는 하루 평균 5000건 내외다. 계좌이동제가 실시된 지난달 말 접속건수가 21만2970건, 자동이체 변경건수는 3만4517건, 해지건수는 7만301건에 달했던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전문가들은 기존 은행에 대출이 있는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옮기고 싶다면 금리 우대 트래킹 항목을 꼼꼼히 체크한 뒤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은행도 금리나 수수료보다 자산관리부문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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