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내년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DTI 규제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현재 DTI 규제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60% 한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를 수도권 외 지역에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라 은행권 공동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실행조치로서 은행 내부·자율적인 DTI 산출은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간 소득이 1억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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