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제차는 동일 모델의 외제차가 아닌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동급 국산차를 렌트해야 한다. 수리비가 평균 대비 50%를 넘는 벤츠, 에쿠스 리무진 등의 고가차량은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가 최대 15% 올라 보험료를 10만원 더 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가의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저가차량 차주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에 나선 것이다. 또 고가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 등이 과도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최소 20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제차 렌트 지급 동종→동급으로 변경
우선 외제차 렌트비 제공 방식과 기간 등 지급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외제차는 수리기간 중 동종의 렌터카를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기량·여식이 유사한 차량을 빌려야 한다. BMW 520d의 경우 연식과 배기량이 유사한 쏘나타 등 국산 중형차로 빌려야 한다는 얘기다.
오래된 외제차 소유자가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토록 한 것이다. 실제로 2001년식 벤츠 S500은 차량가액이 880만원에 불과하지만, 같은 차종의 신차 렌트비는1056만원에 달한다. 렌트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 벤츠 운전자는 초과이득을 보고 있는 셈이다.
렌트차량 제공기간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현재 렌트 인정기간은 수리 완료시점까지지만, 기산점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당한 수리 지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 기간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에서 3년 치의 보험사 데이터베이스(DB)를 집적해 작업시간별 정비업체별 수리기간의 평균 범위를 공유할 방침이다.
◇고가차 수리비, 평균 대비 50% 넘으면 보험료 10만원 더 부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해 고가수리비 할증요율도 신설한다. 고가차량의 과실이 더 높음에도 고가 수리비가 저가 차량에게 전가되는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보험요율체계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수리비가 평균 대비 20~30% 더 나오는 고가차의 보험료는 3%, 30~40%는 7%, 40~50%는 11% 씩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평균 수리비보다 50% 더 나오면 보험료는 15% 오르게 된다. 국산차 가운데 에쿠스 리무진과 체어맨 리무진 등 이른바 '사장님차'와 외제차 38개는 자차 보험료가 최고 할증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벤츠 e250 차주는 자차보험료를 기존 70~80만원에서 10만원 더 부담해야 한다.
과다 청구로 부작용이 많았던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는 자차손해에 한해 폐지한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고치지 않고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외제차 차주가 거액의 수리비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를 변경, 다른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물보상은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제외할 방침이다. 대물과 자차가 혼재된 쌍방과실사고도 제외한다.
이밖에 경미한 사고발생에 대한 범퍼 등 부품 교환·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성능·품질 비교와 충돌시험을 거쳐 올해 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등에 공문 형태로 행정지도를하고,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현행 고가차량 관련 고비용 구조의 효율화를 도모했다"면서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금융위원회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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