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서 부모 10년 모신 자녀' 주택 상속시 최대 5억원 공제
조세소위,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100%로 상향 합의
2015-11-17 14:38:03 2015-11-17 14:38:03
한 집에서 부모를 10년 이상 봉양한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이 상향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를 개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등 소관 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이날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비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상향하는데 합의했다. 공제한도액 5억원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동거주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간 동거한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상속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조세소위에서 잠정합의돼 본회의까지 올랐으나, 같은 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확대' 부분이 논란이 되며 함께 부결된 바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증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다시 발의했으며 정부 입법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봉양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자는 주택가액 5억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지난 10일 소위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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