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1천대 중국에 넘긴 30대 징역 2년
법원 "분실 휴대폰, 범죄악용 가능성 커"
2015-11-17 06:00:00 2015-11-17 06:00:00
택시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구입하는 이른바 '딸랑이' 수법으로 1000여대의 휴대폰을 취득해 중국 매입조직에 돈을 받고 넘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이같은 혐의(상습장물취득)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폰과 관련된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이러한 경로로 유통된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으로 제작돼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씨는 지난 2008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도 있다"며 "누범기간 중 다수의 공범을 고용하고 공범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으로 무려 1000대에 이르는 휴대폰을 장물로 취득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노씨는 강모씨 등 직원들을 고용해 동대문구와 광진구, 성동구 등 일대에서 딸랑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취득한 갤럭시노트, 아이폰 등 휴대폰 1000여대를 2013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중국 매입조직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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