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5년→3년 단축
2015-11-13 11:49:12 2015-11-13 11:49:12
내년부터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5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밴(VAN·신용카드 결제망 서비스 업체)사의 리베이트(부당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의 범위가 기존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또 무서명 거래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 하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5만원 이하로 결제할 때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라며 "밴수수료 인하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해 국민 편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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