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파로 몇 차례 무산됐던 본회의를 열고 여야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선거구 획정 협상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 했다.
국회는 12일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일몰 규정에 따라 오는 23일로 효력이 중지되는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1km 내에 대형마트 입점이 금지되는 조치가 오는 2020년까지 유지된다.
이 밖에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삼각주식교환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른 경미범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아울러 여야는 내년도 총선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을 내달 15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된 후 "20대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방금 전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한달 연장됐지만 한달 가득 채워서 활동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루 빨리 획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 양당은 지난 10, 11일에 이어 이날도 4+4 회동을 가졌으나 대치국면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이날 회동이 이뤄진 국회 귀빈식당 앞에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감소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의당 의원들이 각각 피켓을 들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본회의 및 각 당의 의원총회 등으로 4+4 회동을 중단했던 여야는 본회의 후 다시 만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가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여야 무쟁점 법안 등을 처리했다.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