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농·축협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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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나눠 갚는 방식의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이 내년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돼 이 같은 거치식 대출이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률을 1%에서 0.5%로 2017년 말까지 하향 조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기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가 거치식 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상환 기간 3년 이상의 분할상환식으로 전환할 경우 불이익이 없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 금융기관들이 충당금 부담이 적은 분할상환식 대출에 집중하게 되면, 이자만 내거나 거치 기간을 늘리는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1억원을 대출해주면 1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분할상환식으로 바꾸면 50만원만 쌓아도 되는 셈"이라며 "안정적인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해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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