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면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세금 성격의 토지사용료를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내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듬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사용료를 내야하며, 조만간 협의가 시작된다고 4일 밝혔다.
남측 개발업자란 개성공단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으로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기업들에게 토지를 분양했다. 1년에 한번 내는 토지사용료의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북측 총국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곧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2010년 5·24 조치로 개성공단 신규 투자가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짐에 따라 ‘개성공단은 남북 공동의 작품’이란 인식이 북한에 없어진 상태여서 높은 수준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남과 북은 올해 초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도 갈등을 겪은 바 있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서울 안국동에 있는 개성공단상회 협동조합 1호점에서 한 시민이 개성공단 상품을 구입해 매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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