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 부실 발견시 채권자도 손실 부담
2015-10-30 18:31:38 2015-10-30 18:31:38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견됐을 때 이에 따른 손실을 채권자도 부담하는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의 내년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과 '대마불사'(大馬不死)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외국 사례와 국내 은행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와 관련, 필요하면 부실 금융사의 채권을 출자전환·상각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생·정리 단계에 처한 금융사가 파산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상에서 손실을 부담키로 하지 않은 은행 등의 채권자도 부담토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Temporary stay)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회생·정리 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와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등과 관련, 계약 상대방의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종결권을 일시정지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계약상의 중도 종료·정산 등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토록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를 지정하고, 위기 상황을 고려한 회생·정리계획(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 매년 작성·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이 제도를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회생계획은 금융사가 작성하고 금감원이 평가해 금융위에 보고되며, 정리계획은 자체 회생이 어려운 회사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금융위가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회생·정리제도 이행 여부를 오는 2018년 점검할 예정이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지원과장은 "회생·정리제도 개선을 통해 주요 금융사의 부실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아울러 G20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해 대내외 신인도 제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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