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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인터넷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시
2015-10-30 20:16:14 2015-10-30 20:16: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인터넷방송에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인터넷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9일 아프리카TV(067160) 등 인터넷방송사업자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최근 인터넷방송에서 음란·선정적 내용, 막말·욕설, 사행 행위 조장·홍보 등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이같은 내용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업자들의 자체적 감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일·유사 방송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실효성있는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방송에서 금지하는 불법·유해정보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규제 기준 확립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강화 ▲BJ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 보호대책 강화 등 4가지 부분에서 사업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BJ 관리 강화와 관련해선 ▲방송 제재 및 재개 기준 명확화 ▲자격 유지 및 등급 상향을 위한 법규와 언어 교육 이수 의무화 ▲인기도·등급 등에 따른 차별적 제재 및 상위 등급 BJ에 대한 가중 제재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청소년 BJ가 진행하거나 손님 등으로 등장하는 방송, 청소년에게 별풍선 등의 유료 아이템 구매를 강요하는 방송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된 방송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는 현재 일원화된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 분류를 전체·7세·12세·15세·19세로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BJ 및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심의규정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적극적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음란·선정, 사행성 조장, 욕설·비하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방송 총 65건에 대해 올해 시정요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인터넷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방송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인터넷방송 본연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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