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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낮아진 '외환이체'…환전상·핀테크업체도 해외송금 가능
정부, '환전업' 시행령 개정…감독권한 50년 만에 한은→관세청 이관
2015-10-29 16:23:43 2015-10-29 16:23:43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전상이나 핀테크기업도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이 저렴한 수수료로 편리하고 쉽게 해외에 돈을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급증하는 불법 환전과 송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50년 넘도록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환전업 감독 권한이 관세청으로 넘어간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전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먼저 은행만 가능했던 외환이체업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환전상이나 핀테크기업에게도 소액 이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은행과 협업한다는 전제다. 이렇게 되면 뱅크카카오월렛 등 핀테크 업체가 국내 은행과 제휴해 외국으로 송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환전상이 외환이체업을 겸영하고, 핀테크 업체들이 송금서비스를 시작하면 은행과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며 "10달러나 20달러처럼 소액을 보내는 수요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핀테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송금 수수료 인하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과 협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은 국회통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먼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 외환이체업을 허용하는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자금융업법상 자금이체업은 자본금 30억원을 갖춰야 하지만 환전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만큼 이보다는 기준이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1961년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54년 동안 한은이 갖고 있던 환전업 관리·감독권도 관세청으로 넘어간다. 불법 환전과 송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은이 전담 인원도 적고, 수사권이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인 공권력을 가진 관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외환이체업 감독은 금융사의 송금과 수령 감독 업무를 하는 금감원이 관세청과 함께 수행한다. 환전업 관리 관련 제반 업무도 함께 이관돼 관세청에서 환전업 등록부터 폐지, 환전실적 보고 등의 전반적인 환전업 업무를 맡게된다.
 
정부가 이처럼 환전업 개편방안을 내놓은 데는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가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단속보다는 환전업자의 경쟁력을 키워 불법으로 거래되는 외환이체업을 양성화 하자는 취지다. 또 모바일로도 해외 송금을 쉽고 편하게 해 '핀테크' 활성화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지영 과장은 "해외에서는 트랜스퍼 와이즈, 페이팔, 알리바바 등을 통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나라 핀테크 업체들이 우수한 만큼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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