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강행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과 종편사업자 선정 과정에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이경자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사진 왼쪽)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며, "방통위 후속조치가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에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자 위원은 이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속조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정세균 대표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강행처리된 법안이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같은 야당추천 상임위원인 이병기 위원(사진 오른쪽)도 "미디어법은 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전제한뒤,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디어법 시행령 제정을 착수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위원도 헌재의 결정전 법 시행령 개정과 종편채널 선정 논의가 진행되면 논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측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여당측 상임위원들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헌재의 결정 따르되 그 전까지 일상적인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야당 추천 위원인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도 "어차피 할 일이면 그대로 진행하자"며 최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를 나타냈다.
형태근 상임위원도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다. 사법기관이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행정기관으로서 시행령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 13조에 '재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어 야당측 상임위원들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시행령 개정이나 종편사업자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또 국회와 달리 의결 정족수가 따로없어 모든 안건에 대해 5명중 3명 이상만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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