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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남아 원정도박' 알선자와 기업인 구속영장 발부
2015-10-28 00:09:04 2015-10-28 00:09:04
베트남에서 이른바 '정킷방'(외국 카지노에서 임대한 VIP방)을 개설해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도박장소개설)를 받고 있는 '롤링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카지노 브로커 신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외 원정도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에 따르면, 신씨는 조폭계보에 있는 인물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앞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20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한 바 있다.
 
또 신씨가 알선한 정킷방에서 수십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도박장소개설 방조)를 받고 있는 경비용역업체 H사 대표 한모(65)씨도 이날 구속됐다.
 
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융투자업체 P사 대표 조모(44)씨에게는 "조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출석관계,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의 사정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한씨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베트남과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서 35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2013년 12월 베트남에서 20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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