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이중청구 렌트카 업체 54곳 적발
2015-10-27 15:13:53 2015-10-27 15:13:53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보험회사에 '이중청구'하는 수법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렌트카 업체가 54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고가의 외제차량을 적극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자동차 렌트업체 5063곳을 대상으로 최근 4년간(2012년1월~2015년3월) 렌트비 이중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중청구는 동일 차량을 동시에 2명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2개 이상 보험사에 렌트비를 이중청구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의미한다. 
 
상습적인 이중청구 혐의로 적발된 업체 54곳은 대기업부터 영세한 곳까지 고루 분포됐으며, 이들이 청구한 건수는 7803건, 렌트비는 69억5000만원이었다. 평균 이중청구 건수는 145건이고, 평균 렌트비는 1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1127건에 달하기도 했다. 전체 렌트비에서 이중청구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8.6%였으며, 평균 이중청구 건수비율은 1.6% 수준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보험사기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차량보다 비싼 외제차량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이중청구건수 중 외제차량 비중은 24.3%로 전체 렌트업체의 경우(9.9%)보다 2.5배가량 많았다. 이번에 드러난 외제차량의 이중청구 건당 금액은 181만원으로 국내차량 60만원의 3배 수준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A 렌트업체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9개월간 외제차량 아우디 1대로 3개 보험사에 6건을 이중청구해 렌트비 2067만원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곳, 경기 11곳 등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남 6곳, 전북 4곳, 대전 4곳, 대구 3곳 순으로 분포됐다. 이중청구 건수와 금액 기준으로도 서울과 경기가 60%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이번 조사 결과를 다음 달 통보하고,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에 렌트비 지급심사를 강화하는 방안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부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규모가 1억원이 넘으면 1년가량의 구속, 그 이하일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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