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동차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실제 수리비용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는 세부 내역을 보험 가입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깜깜이 내역서'만 통보해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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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통보하는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필수통지사항'과 소비자가 요청하면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하고, 필수통지사항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도록 했다. 필수통지사항은 수리비·교환가액·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시세하락·비용·공제액 등 8개다.
선택통지사항은 서면·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안내토록 했다. 선택통지사항은 부품이나 판금교정, 우레탄 도장 등 세부항목별 수리금액이다.
이번 개선안은 대부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소비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 통보하는 까닭에 소비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들이 전체 지급액만 통보해주면서 실제 수리비용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료 할증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험사가 대물배상 이외의 대인배상·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 등 담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토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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