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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을 일시상환에서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때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제9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최초 대출할 때보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었더라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2억1000만원(LTV 70%)을 대출했는데 집값이 2억5000만원으로 하락한 경우, 기존에는 LTV를 재산정해 대출한도가 1억7500만원(2억5000만원x70%)이 됐다. 대출금액중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 LTV 비율을 그대로 인정해줘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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