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규직 전환율 12% 그칠듯"
중기중앙회 조사‥고용제한 연장도 '미봉책'
2009-07-20 12:00:00 2009-07-20 18:04:55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비정규직법 시행후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12.1%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7.7%였으나, 실제 전환인원은 조사대상 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총 2897명 중 347명에 불과한 12.1%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업체의 87.3%가 "전환의사가 없다"고 응답해 종업원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해고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중 6개월 이내에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400명으로 14%였으며, 이중 138명(4.8%)의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나타나 이들 근로자의 고용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비정규직법 개정논의가 불발되면서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부터 계속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보고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42%의 기업이 해고조치를 내렸지만, 26%의 기업은 "법 개정에 대비해 해고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고 답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적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을 해고한 이후에는 "당분간 채용하지 않고 감원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37.3%였으며, "일부만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22%로 나타나.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법 시행 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하는 고용제한기간 연장도 비정규직법 문제해결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제한기간이 4년으로 연장될 경우 대비책에 대해 "4년 만료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겠다"는 기업이 43%, "4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기업이 40.7%,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해고할 것"이라는 기업이 16.3%로 조사됐다.

 

특히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들은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관계자는 "고용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없는 만큼 근로자가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을 막고, 기업은 경영환경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제한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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