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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과세 '서울·수도권 3주택자' 대상
보증금 3억원초과시 초과분 과세
내달 세제개편안 포함될 것
2009-07-20 10:13:15 2009-07-20 16:39:26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 에정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를 서울과 수도권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2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내년부터 도입, 적용하겠지만 구체적인 과세대상은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사실상 전세보증금이 타 지역에 비해 비싼 서울과 수도권으로 한정해 다음달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임대소득세는 주택 소유자가 전세임대를 통해 얻는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세는 지난 2002년부터 주택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은 지난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토론회를 통해 똑같은 임대주택임에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월세와 과세하지 않는 전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논의하며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논의에서 조세연은 과세 대상을 3주택이상 보유자중 전세보증금 3억원이상인 경우 전세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연 수입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세 등의 비용을 40%까지 소득공제 해주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50~60%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60%인 6000만원에 정기예금이자율(3~4%)을 곱해나온 18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당정과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부과가 세입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아직 실무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전세로 집을 수십·수백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지방이나 작은 주택을 제외한 3주택 보유자부터 소득세 과세가 필요한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매물은 없이 전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자연스럽게 세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과세논의가 조세형평과 투명한 세수확보, 투기수요 완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조세부담으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전세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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