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취준생 남자·아빠 울린다
대포통장 명의인 남성이 65.6%
내년 3월부터 12년간 금융거래 제한 '주의'
2015-10-19 12:00:00 2015-10-19 12:00:00
대포통장 명의인이 20~50대 남성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포통장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남성이 '취업시켜주겠다.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개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4개월간(5~8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분석한 결과 1만2913명(1만4623건)이 등록됐고, 이 가운데 '다수 건'(2건 이상 등록)도 1493명(3203건)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대포통장의 월평균 명의인 수는 작년 5월부터 지난 4월 기간보다 34.6%(계좌건수 기준은 37.0%) 감소했고, 다수 건도 46.6%(계좌건수 기준 48.8%)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유난히 남성이 많았다.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은 8476명으로 65.6%에 달했다. 다수 건도 남성이 999명으로 66.9%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471명(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982명(23.1%), 30대 2963명(22.9%), 50대 2218명(17.2%) 순이었다. 20대에서 50대의 성인 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569명)에 달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최근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남성 가장이 고의적으로 통장을 양도하려는 유인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됐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대포통장 명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설문 참여자의 72.7%가 사기범에게 통장을 넘겨주는 행위가 불법인지를 몰랐으며,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겨준 경우도 36.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내년 3월12일부터는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조치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포통장 명의인의 성·연령대별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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