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민생안정 목적 ISA, 고소득층일수록 유리"
2015-10-15 16:03:12 2015-10-15 16:03:12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정부가 민생안정 목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자료에서 "경기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들의 경우 국내외 경제여건상 정책의 실효성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ISA에 대한 세제지원은 적자가구 비율이 높고 납입금액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ISA는 정부가 저금리 시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도입한 것으로 계좌 운영 후 만기 인출시 발생한 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납입한도와 의무가입기간은 연 2000만원, 5년(청년 등 취약계층은 3년)으로 최대 1억원까지 운용할 수 있다.
 
예정처는 ISA의 정책효과에 대해 "고령화 또는 개인의 자산보유 형태가 유사한 일본과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제도 도입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세후수익률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아 신규 가입 유인이 충분치 않고, 저소득층과 같이 저축 여력이 부족한 경우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정처는 "가입한도를 연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제외하는 등 고소득층의 지나친 수혜를 방지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ISA의 구조상 가입액이 크고 고수익 자산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조세감면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수준 별 형성성에 관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8월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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