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대보증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을 이용하면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을 통해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하면 재창업 지원에 대한 상담과 신청, 지원을 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 중진공과 신·기보의 재창업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재기지원 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하는 지적에 따라 재창업지원 사업을 간소화한 것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재창업자의 채무를 최대 50%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75%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2억원의 연대채무가 있을 경우 5000만원으로 경감된다. 다만 민간채무는 현재처럼 50%만 감면한다.
성실한 재기기업인은 신용등급이 신속하게 상향될 전망이다. 재창업자금을 지원받거나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신용평가회사(CB) 신용등급이 신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신용등급 산정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하는 데 2년 6개월이 소요됐지만, 가점이 부여되면 신용등급 상승을 1년 앞당겨 진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아울러 재기지원자의 신용정보 공유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가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키로 했다. CB 역시 연체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고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기보법에 따라 대위변제(채무 불이행 시 대신 이행) 후 3년 이내에는 신규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경우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술·도덕성 평가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채권기관이 수행하던 기술성평가는 재창업 신청자가 직접 평가 기관을 지정토록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고당시 협조 여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여부 등 도덕성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한편 신복위 전담 조사관을 설치해 성실 실패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지원은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융자)하고 신·기보가 대출액의 50%를 보증하기로 했다. 필요 자금은 중진공의 내년 '재창업자금' 예산 1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해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성장·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신규 재창업제원제도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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